국토교통부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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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절차도

처리절차도
처리절차도

종결되는 경우

  •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2

    신고인이 보완요청에 따른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 3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 4

    신고내용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