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인이 보완요청에 따른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3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4
신고내용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