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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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란

  • 부동산 거래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 개정(제47조의2 및 시행령 제37조, `20.2.21. 시행)을 통해 한국부동산원이 신고센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인중개사법 개정(`23.6.1. 시행)으로 공인중개사법 전반 및 거래신고법 내 주요 불법행위까지 업무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위탁기관 및 주요업무

위탁기관

위탁근거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
주요업무
    상담 및 접수
    검토 및 보완요청
    조사 및 조치요구
    처리결과 통보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이 조에서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누구든지 부동산중개업 및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3.6.1.>
    • 1.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8조의4 또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 2. 제48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 3. 개업공인중개사가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제1항, 제25조의3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 4.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제12조제2항, 제29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4조를 위반하는 행위
  • ③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 2.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 3.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개정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