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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 최근 부동산을 이용해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조작해 투자자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를 하는 업체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에서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하여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언론보도)
  • “GTX연장 공약 봤죠?” 총선 틈탄 기획부동산 (2024.3.11,동아일보)
  • “공유지분 기획부동산” 피해 속출... 등기부 확인해야 (2024.2.21,경인방송)

기획부동산이란?

기획부동산이란 개발가능성이 낮아 권리행사가 사실상 어려운 저가의 토지를 다양한 개발호재로 포장하고 시세대비 고가에 매도하여 부당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 언론에서 부동산 투기 및 사기와 관련한 보도에 ‘기획부동산’이란 용어를 사용하던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했음.

기획부동산 사기는 부동산의 유형과 판매방식(다단계 판매, 펀드식 투자 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는 광역교통망 확충, 신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호재로 포장된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어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기획부동산 주요 피해 사례

주요사례1
    인근지역 개발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정보를 활용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홍보한 후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주요사례2
    정상적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를 안내한 후 계약 시에는 안내한 토지와 다른, 가치가 없는 토지로 계약을 하는 경우
주요사례3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수분양자로의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경우

기획부동산 의심 Self 체크리스트

self체크리스트

신고인

기획부동산을 거래한 피해자 및 그 밖에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자

신고기간

2024. 3. 27. ~ 2024. 6. 30. (약 3개월)

신고방법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cleanbudongsan.go.kr) 누리집을 통해 신고서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신고시 유의사항

  • 신고서 작성 시 입증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증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센터에서 보완요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기한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및 입증자료 검토 후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통지됩니다.

문의처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콜센터(☎1644-9782)

  • 1번.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기타사항

  •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방지하고 불법행위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고인 통합인증 및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 신고인 및 신고대상인의 신상정보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신고인에게 접수내용 확인을 위해 유선연락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