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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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Q

    집값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A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8호부터 제9호,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규정 :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4호)

  • Q

    집값담합 행위를 단속하는 지자체 담당부서는 어디인가요?

    A

    신고센터 공지사항에서 시군구 중개업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신고 접수 후 수정은 가능한가요?

    A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신고센터에서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 Q

    입증자료에는 무엇이 있나요?

    A

    입증자료에는 위반행위자(개인, 단체 등)를 특정할 수 있는 문서나 사진, 위반행위를 증명하는 안내문, 현수막, 온라인 커뮤니티 화면 등이 있습니다.

  • Q

    전화(유선)로도 접수가 가능한가요?

    A

    신고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허위신고를 방지하고자 본인통합인증을 통한 온라인 신고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접수 시에는 신고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홈페이지 사용이 불가능 하여 신고하기가 어려울 경우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등도 가능합니다.

  • Q

    집값담합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cleanbudongsan.go.kr) 접속하여 본인통합인증 후 신고서 작성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Q

    신고 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A

    신고내용을 확인 후 추가자료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하고 검토가 완료 되면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해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후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 드립니다.

  • Q

    집값담합 이외의 부동산 교란행위에는 무엇이 있나요?

    A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 신고 등)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 Q

    집값답합 이란 어떤 건가요?

    A

    중개사가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

    (예> 고가로 거래된 것처럼 꾸며 드릴게요!)

    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외부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예> 저 중개사는 우리말을 안 들으니 거래하지 맙시다.)

    특정 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예> □□부동산 이용하지 마세요.)

    시세보다 비싸게 중개하는 특정 중개사에게만 중개를 유도하는 행위

    (예> 비싸게 팔아주는 OO부동산 강추!!)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예> O억 이하로 팔지 마세요!)

    중개사가 정당하게 올린 매물의 표시나 광고를 방해하는 행위

    (예> 아니 광고를 그렇게 올리시면 어떡해요?)

    중개사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매물을 올리도록 강요하는 행위

    (예> 우리 아파트는 O억 이상인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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