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은 「공인중개사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증 양도ㆍ대여자, 표시광고 주체위반, 공동중개거부, 집값담합 행위 등)를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등록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관계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46조, 시행령 제36조의2, 시행규칙 제28조)
1.신고대상자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ㆍ대여받은 자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한 자
제3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2.적용시기
2021년3월9일 이후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
3.처리절차


4.포상금액
1건당 50만원
5.지급방법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영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며, 단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6.포상금지급신청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