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8호부터 제9호,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규정 :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4호)
집값담합 행위를 단속하는 지자체 담당부서는 어디인가요?
신고센터 공지사항에서 시군구 중개업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후 수정은 가능한가요?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신고센터에서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입증자료에는 무엇이 있나요?
입증자료에는 위반행위자(개인, 단체 등)를 특정할 수 있는 문서나 사진, 위반행위를 증명하는 안내문, 현수막, 온라인 커뮤니티 화면 등이 있습니다.
전화(유선)로도 접수가 가능한가요?
신고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허위신고를 방지하고자 본인통합인증을 통한 온라인 신고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접수 시에는 신고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홈페이지 사용이 불가능 하여 신고하기가 어려울 경우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등도 가능합니다.
집값담합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cleanbudongsan.go.kr) 접속하여 본인통합인증 후 신고서 작성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 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내용을 확인 후 추가자료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하고 검토가 완료 되면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해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후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 드립니다.
집값담합 이외의 부동산 교란행위에는 무엇이 있나요?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 신고 등)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집값답합 이란 어떤 건가요?
중개사가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 (예> 고가로 거래된 것처럼 꾸며 드릴게요!) 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외부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예> 저 중개사는 우리말을 안 들으니 거래하지 맙시다.) 특정 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예> □□부동산 이용하지 마세요.) 시세보다 비싸게 중개하는 특정 중개사에게만 중개를 유도하는 행위 (예> 비싸게 팔아주는 OO부동산 강추!!)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예> O억 이하로 팔지 마세요!) 중개사가 정당하게 올린 매물의 표시나 광고를 방해하는 행위 (예> 아니 광고를 그렇게 올리시면 어떡해요?) 중개사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매물을 올리도록 강요하는 행위 (예> 우리 아파트는 O억 이상인거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