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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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Q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가 뭐에요?

    A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에서 규정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는 자격증·등록증 대여, 무등록 중개,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설명 불성실, 집값담합, ·다운계약서 등 총 50개의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신고센터 홈페이지 내 관련법령 및 주요사례관련법령 카테고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불법행위는 어떤 게 있나요?

    A

    신고센터는 공인중개사법47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대하여 신고·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은 신고센터 홈페이지 내 관련법령 및 주요사례 카테고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Q

    집값담합이란 어떤 건가요?

    A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의 행위를 의미하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특정 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ex. ○○부동산 이용하지 마세요.)
    ② 시세보다 비싸게 중개하는 특정 중개사에게만 중개를 유도하는 행위(ex. 비싸게 팔아주는 □□부동산 추천!!)
    ③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행위(ex. ☆억 이하로 팔지 마세요!)
    ④ 중개사가 정당하게 올린 매물의 표시나 광고를 방해하는 행위(ex. 아니 광고를 그렇게 올리시면 어떡해요?)
    ⑤ 중개사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매물을 올리도록 강요하는 행위(ex. 우리 아파트는 ♧억 이상인거 아시죠?)

  • Q

    제가 목격한 상황이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A

    신고 및 처리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괄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설명은 신고센터 홈페이지 내 관련법령 및 주요사례 카테고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는 신고센터 콜센터(1833-4323)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Q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cleanbudongsan.go.kr)에 접속하여 본인통합인증을 거친 후 신고서 작성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Q

    전화(유선)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A

    신고센터에서는 허위신고 방지 및 신고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본인통합인증을 통한 온라인 신고접수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니 신고센터 콜센터(1833-4324)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Q

    입증자료에는 무엇이 있나요?

    A

    사진, 안내문, 현수막, 온라인 커뮤니티 화면, 녹취록 등 피신고인 특정 및 불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서 등의 문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꼭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에 마스킹(가림) 처리를 하신 뒤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Q

    신고 접수 후 수정은 가능한가요?

    A

    신고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고센터의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하므로, 보완요청 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신고 후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신고내용 확인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하고, 보완이 완료된 신고는 검토를 거쳐 해당 등록관청 등에 조사 및 조치요구를 합니다. 이후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처리 결과를 통보받으면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를 회신하고 있습니다.

  • Q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A

    교란행위별로 처벌조항이 달라 일관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고센터 홈페이지 내 “관련법령 및 주요사례” → “관련법령” 카테고리를 통해 적용되는 처벌조항 확인이 가능하므로 해당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

    지자체 내 중개업 관련 부서를 알고 싶어요.

    A

    신고센터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하며, 시·군·구 관련 부서 및 연락처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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