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자격중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불법적으로 양도 또는 양수
공인중개사 A씨는 무자격자 B씨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고, 무자격자 B씨는 A씨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A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위반행위 |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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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조항 | 제35조제1항제2호,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1의2호 |
2.
무등록중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 영위
A씨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토지를 매도인 B씨가 매수인 C씨에게 매도하도록 알선하고 알선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행위
· 위반행위 |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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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조항 | 제48조제1호 |
3.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 위반
임시 중개시설물(떴다방) 설치 등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 위반
공인중개사 A씨와 중개보조원 B씨는 부정당첨 된 아파트 분양권 매매 등 불법수익 취득을 목적으로 아파트 분양사무실 인근에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 위반행위 |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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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조항 | 제3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4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
4.
중개대상물 설명 불성실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사항에 대해 불성실하게 설명
공인중개사 A씨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 누수, 균열에 대한 문제와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음
· 위반행위 | 제25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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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조항 | 제36조제1항제3호, 제51조제2항제1의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