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신고가 매매 신고 이후 이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형태의 시세 교란행위(가격 띄우기 등)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어 내집마련을 원하는 국민들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에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를 악용하여 악의적으로 집값 상승을 유도하는 시세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25.10.12.,MBC뉴스) 2억 올려 22억 원에 계약하고 슬쩍 취소…아파트 가격 띄우기 적발
- (’25.10.14.,매일경제) “단순 변심? 시세 띄우기?.”… 18억 이상 거래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미등기’
시세교란행위란 ?
‘시세교란행위’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집값 상승을 유도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등을 의미합니다.
- 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중간 생략)
- 1. 부동산의 매매계약
(중간 생략)
- ③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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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제3조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제3조 또는 제3조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같은 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 3.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 4.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같은 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 5. 제3조에 따른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시세교란행위 주요 의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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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가 거래 신고로 인근 시세를
상승시킨 후 거래가 해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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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가로 실거래가 신고되었으나
오랜 기간 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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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기간에 여러 차례
실거래 신고·해제를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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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서 작성 및 실거래 신고
처리절차
신고서 및 입증자료 검토 후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통지됩니다.
문의처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콜센터(☎1644-9782)
▶ 1번.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