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일반국민 누구나 신고가능
신고대상
공인중개사법 전반 및 거래신고법 일부를 위반한 자
신고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원칙
- 홈페이지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입증자료를 첨부한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신고하기 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고
cleanbudongsan@reb.or.kr
우편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 ※ 콜센터(1644-9782)로 유선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신고시 유의사항
- 신고서 작성 시 입증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증자료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센터에서 보완요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기한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사항
-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방지하고 불법행위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고인 통합인증 및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 신고인 및 신고대상인의 신상정보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신고인에게 접수내용 확인을 위해 유선연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