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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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제도

지급기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 수사기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관계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46조, 시행령 제36조의2, 시행규칙 제28조)

포상금액

1건당 50만원

적용시기

2021년 3월 9일 이후 신고 건

처리절차

처리절차도: 1.포상금 지급신청(신청인) → 2.접수(시·군·구(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3.서류심사(시·군·구(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4.수사기관의 처분내용 조회(시·군·구(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5.포상금 지급결정(시·군·구(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6.포상금 지급(신청인) 처리절차도: 1.포상금 지급신청(신청인) → 2.접수(시·군·구(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3.서류심사(시·군·구(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4.수사기관의 처분내용 조회(시·군·구(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5.포상금 지급결정(시·군·구(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6.포상금 지급(신청인)

지급방법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영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며, 단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
  •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포상금지급신청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