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부동산을 이용해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조작해 투자자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를 하는 업체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에서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과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하여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언론보도)
- “GTX연장 공약 봤죠?” 총선 틈탄 기획부동산 (2024.3.11,동아일보)
- “공유지분 기획부동산” 피해 속출... 등기부 확인해야 (2024.2.21,경인방송)
기획부동산이란?
기획부동산이란 개발가능성이 낮아 권리행사가 사실상 어려운 저가의 토지를 다양한 개발호재로 포장하고 시세대비 고가에 매도하여 부당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 언론에서 부동산 투기 및 사기와 관련한 보도에 ‘기획부동산’이란 용어를 사용하던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했음.
기획부동산 사기는 부동산의 유형과 판매방식(다단계 판매, 펀드식 투자 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는 광역교통망 확충, 신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호재로 포장된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어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기획부동산 주요 피해 사례
주요사례1
- 인근지역 개발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정보를 활용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홍보한 후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주요사례2
- 정상적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를 안내한 후 계약 시에는 안내한 토지와 다른, 가치가 없는 토지로 계약을 하는 경우
주요사례3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수분양자로의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경우
기획부동산 의심 Self 체크리스트
신고인
기획부동산을 거래한 피해자 및 그 밖에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자
신고기간
2024. 3. 27. ~ 2024. 6. 30. (약 3개월)
신고방법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cleanbudongsan.go.kr) 누리집을 통해 신고서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신고시 유의사항
- 신고서 작성 시 입증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증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센터에서 보완요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기한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및 입증자료 검토 후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통지됩니다.
문의처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콜센터(☎1644-9782)
- 1번.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기타사항
-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방지하고 불법행위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고인 통합인증 및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 신고인 및 신고대상인의 신상정보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신고인에게 접수내용 확인을 위해 유선연락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