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바로 우리가 만들어갑니다.
신고/조회시세교란행위 신고하기
‘시세교란행위’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집값 상승을 유도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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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필수 |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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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당사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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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거짓신고 합의서, 진술서, 확인서, 당사자 간 의사연락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우편, 통화기록, 팩스 수·발신 기록, 수첩 기재내용 등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 제3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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