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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교란행위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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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교란행위란 ?

‘시세교란행위’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집값 상승을 유도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등을 의미합니다.

  • 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중간 생략)

    1. 부동산의 매매계약

    (중간 생략)

  • ③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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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의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제3조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제3조 또는 제3조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같은 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3.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4.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같은 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5. 제3조에 따른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서 작성 시 입증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증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센터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기한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아래와 같은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미조사 종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신고인이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 신고내용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

제출 입증자료

구분 필수 선택
거래 당사자인 경우
  • 1. 계약서
  • 2.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변경/해제 신고서 및 신고필증
  • 3. 부동산 거래 대금 증빙 서류
  • 4. 자진신고서
  •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5.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거짓신고 합의서, 진술서, 확인서, 당사자 간 의사연락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우편, 통화기록, 팩스 수·발신 기록, 수첩 기재내용 등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3자인 경우
  • 1. 시세를 교란할 목적이 의심되는 실거래 신고 내역 (주소(동·호 등) 특정 필요)
  • 2. 해당 단지 또는 인근 유사단지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실거래 신고 내역
  •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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